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한 영동군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신설 25.3.17.>

제000400조 지원 대상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 주택으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신설 25.3.17.>

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신설 25.3.17.>

제000500조 지원절차

1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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