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한 영동군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5.3.17.>
제000300조 설치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신설 25.3.17.>
제000400조 지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 주택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신설 25.3.1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신설 25.3.17.>
제000500조 지원절차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