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7, 2024.6.5.>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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