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한옥 신축등의 비용 지원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한옥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의 신축등을 할 예정일 것 2.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일 것 3.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제000400조 지원금

1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2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기간 경과 전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해당 한옥이 파손ㆍ멸실되어 신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착수

1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에게 신청한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일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

2

대수선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영동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 1 2. 26.]

제000502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본조신설 2023. 1 2. 26.]

제0006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한옥등록 관리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800조 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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