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에 둔다.
제000300조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3. 강당 및 강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공동 목욕장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급식지원 등) 사업 3.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대상자
제000700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3조제5호의 공동 목욕장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고, 그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000800조 사용료 등
군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동 목욕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 목욕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영리행위가 아닌 입주민 복리 및 여가 활용 등을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2.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 시4. 시설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6.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손해배상
수탁자, 이용자, 또는 입주민이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00120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