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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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체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체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1.> [본조신설 2018. 1 1. 1.]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