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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영암군과 영암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지원가(이하 "전문 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2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14.][종전 제6조제9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0700조 협력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영암군 지역 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암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4

협력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14.][종전 제7조제10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0800조 협력센터의 기능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학 교육협치 구축 지원 3.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지원 4.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 4. 14.][종전 제8조제11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영암군, 영암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ㆍ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12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4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5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6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7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15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8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1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9조로 이동 < 2022. 4. 14.>]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 2022. 4. 14.>]

제0018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 2022. 4. 14.>]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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