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검·수질검사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법 제29조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수질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점검·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1조에 따른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0011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금징수

1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400조 관리비용

1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부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0015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군수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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