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공무원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 1. 9., 2022. 1 0. 6., 2024. 1 2. 19.> 1. 특별회계 운용관 : 지역순환경제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지역순환경제과 업무담당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4.] [종전 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 2025. 7. 24.>]
제000602조 전용금지
제000700조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7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1.> [본조신설 2018. 1 1. 1.]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