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 7.>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빈집은행"이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빈집활용 및 귀농귀촌인 등 매입ㆍ임대 희망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5.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1 1. 7.>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 7.>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특정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명령 및 직권철거 계획 7. 빈집은행에 등재된 빈집을 매입,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항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군수는 필요한 경우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목적 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2조 빈집은행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은행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은행에 등재된 빈집이 거래되고 주택이 개량되었을 경우
빈집은행에 등재되고 소유자가 임대를 위해 주택을 개량하였을 경우
빈집은행에 등재되고 군이 빈집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1. 7.]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군수는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100조 이행강제금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2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0012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 2024. 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