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0. 29.>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영암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암군협의회, 영암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암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5. 1 0. 29.>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 0. 29.>
제000300조 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9., 2021. 1 0. 28.> 1.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와 운영비 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중앙·도·군새마을회 주관 새마을지도자대회등 행사 4.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 5. 재활용 경진대회 행사 6.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7.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2조 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0. 28.]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9.>
제0005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불우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18.>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