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2.>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대표)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 2. 12.>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1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요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12., 2022. 4. 7., 2022. 1 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에 필요한 사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군수가 별도 공고한다. <신설 2019. 1 2. 1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12., 2022. 4. 7., 2022. 1 1. 3.>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12.>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2., 2022. 4. 7., 2022. 1 1. 3.>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공용 상ㆍ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옥상 방수, 외벽 균열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시설물의 안전점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9. 쓰레기ㆍ재활용 수거장 설치 사업 10.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11.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12.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12.>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관리인 선정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5. 자기부담 사업비를 예치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000900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12.>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단지 내 게시판에 정산 서류를 게시한 사진 1부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