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과 영암군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 18.> 1. "소규모마을"이란 5∼19세대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1만㎡ 미만의 부지를 대상으로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역자립형 주택단지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마을을 말한다. 2.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란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과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말한다. 3. "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자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마을안길을 포함한다),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이주민"이란 공공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사람(세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지방이전기업 근무자"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귀농인"이란 타 지역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목적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가족이 군의 농어촌 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도시민"이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지원계획"이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군의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11. "마을 만들기 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마을 만들기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서,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 계획 등을 말한다. 12. "기본공사"란 기반시설공사 시행에 있어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절·성토공사, 다짐공사, 쇄석부설 또는 버림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 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소규모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수립된 지원계획을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들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2.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3. 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4.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제000500조 지원 사업비 등
군수는 마을 만들기 입주 세대수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비는 마을 전체가 아닌 개별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 8세대 250백만원 이내
9 ∼ 13세대 300백만원 이내
14 ∼19세대 350백만원 이내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개설 2. 소규모마을 내 안길 포장 3. 상수도 설치 또는 관정개발 4. 하수도 설치 5. 배수로 설치 6. 전기·통신시설 설치 7. 가로등, 부대시설 설치
제000700조 시행계획 승인
추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별표 1의 설계도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행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착수
소규모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착수한다. 1.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한 때 진입도로 및 소규모마을 안길 기본공사 2.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3이상 주택 벽체골조를 완료한 때 진입도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공사
제000900조 사업의 취소
군수는 입주자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는 등 사업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인 입주자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토지 소유권, 주택건축 인·허가 사항 등 입주관련 행위를 입주자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대표자를 선출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대표자는 소규모마을 예정입주자 중 80% 이상 입주자가 있을 경우 군에 시행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마을 부지는 입주자별로 균분 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제3호에 따른 잔여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완료시까지 입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된 이후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하는 날까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주자의 사망
입주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된 이후 소규모마을 조성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군수는 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001300조 설치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3.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마을 만들기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영암군의회 의원 1명
도시계획, 건설, 건축, 조경, 환경 등 전문가 2명
군 소속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4명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1명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1700조
삭제 < 2024. 7. 11.>
제0018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0 4. 11.>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