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제목개정 2020. 4. 23.]
제004100조 급수표시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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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 1 0. 31., 2017. 4. 27., 2020. 4. 2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0.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한 자 1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13호에 의한 급수 정지처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 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3. 과년도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본조신설 2002. 1 0. 31.]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군이 우선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한다. <신설 2020. 4. 23.>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 4. 23.>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0. 4. 23.>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1 2. 29., 2017. 4. 27., 2020. 4. 23.>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제목개정 2020. 4. 23.]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영암군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1 0. 31., 2017. 4. 27., 2020. 4. 23.>
군수가 징수해야 할 미납된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으로 한다.
과오납된 요금 등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정한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4. 23.][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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