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임무
영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영암군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2. 영암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제000500조 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 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000900조 결과보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요 및 내용
성과 및 평가
주요현황 사진
지출증빙 서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