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7.>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에 따른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1.> [본조신설 2018. 1 1. 1.]
제000300조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000302조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회수금 3. 융자금의 회수이자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능력과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4. 4.>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의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 자금의 타 금융기관 대출상환금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융자금액 등
자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4. 4.>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1%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4%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청절차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금 상환 등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과 자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융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군수는 특별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특별회계 관리 운용관과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9. 12. 12., 2025. 3. 27.>1. 특별회계운용관 : 주민복지과장2. 특별회계출납원 : 기초생활지원팀장
제0011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