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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 15.>

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영암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15.>

2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단체 대표 등 재정·세무·예산 전문가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2., 2014. 1 2. 18., 2016. 1 2. 15., 2022. 1 0. 6., 2024. 2. 8., 2024. 1 2. 19.>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15.>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15.>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 2. 18., 2016. 1 2. 15.>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6. 1 2. 15.>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6. 1 2. 15.>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6. 1 2. 15.>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 2. 15.]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 15.]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1 2. 15.]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2019. 4.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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