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영양군 건축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4600조 청사 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