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000600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000800조 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000900조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