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영양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제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삭제 <개정 2021.11.12.> 2. 삭제 <개정 2021.11.12.> 3. 삭제 <개정 2021.11.12.> 4. 삭제 <개정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제000402조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으로 낙후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한다.
법 제71조제3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낙후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
낙후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낙후지역의 교육ㆍ문화 및 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낙후지역 투자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21.11.12.]
제000403조 예산의 전출
군수는 특별회계 세입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2.]
제000404조 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12.]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제000600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3. 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균형발전 업무 부서의 장, 지역개발 업무 부서의 장, 기부심사부서의 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지역개발 분야의 대학 교수다. 영양군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라.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8.19.>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202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일비 및 여비 등을「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2.]
제001300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삭제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