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영양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삭제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삭제 <개정 2021.11.12.> 2. 삭제 <개정 2021.11.12.> 3. 삭제 <개정 2021.11.12.> 4. 삭제 <개정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제000402조 특별회계의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으로 낙후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한다.

2

제71조제3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후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낙후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낙후지역의 교육ㆍ문화 및 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낙후지역 투자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21.11.12.]

제000403조 예산의 전출

군수는 특별회계 세입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2.]

제000404조 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12.]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제000600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3. 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균형발전 업무 부서의 장, 지역개발 업무 부서의 장, 기부심사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지역개발 분야의 대학 교수다. 영양군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라.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8.19.>

제0012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202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일비 및 여비 등을「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2.]

제001300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삭제 <2021.11.1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