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한옥체험 및 농촌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두들마을 음식디미방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30> , <개정 2015.03.13.>
제000200조 위치
영양군 두들마을 음식디미방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66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3.13.>
제000300조 시설
체험관의 관리대상 시설은 음식디미방(식당), 전통다원 두들(다실), 특산물홍보코너 등으로 한다.
제000400조 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음식 및 전통차 우수성에 대한 연구 및 홍보 2. 전통음식 및 주류 등의 상품화 및 현대화 레시피 구축 3. 지역 우수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000600조 사용료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삭제 <2015.10.08.>
제000700조 운영 및 위탁관리
체험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관련 전문지식,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통음식점 운영 유경험자, 관련 전문가 등 전통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체험관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08.>
제000800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