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000200조 정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000300조 관리인

1

「영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5.03.13.>

2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03.13.>

3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400조 관리인의 임무

1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으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000500조 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

1

협의회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

2

관리인 보수

3

기타 유지ㆍ관리비 등 <개정 2015.03.13.>

3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000600조 관리비의 운영 규정

1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비의 체납

협의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게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000800조 교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대표자와 관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000900조 민간위탁

1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 <개정 2015.03.13.>

2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3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은 소규모수도시설 전문 위탁 업체여야 한다.

2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대행업체 위탁 관리비는 유지ㆍ관리업무에 한해서 산정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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