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단, 중가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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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단, 중가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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