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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단, 중가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005100조 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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