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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1.16.>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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