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6개 별표 · 3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1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3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와 설치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5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6

단지 내 상ㆍ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함)

7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8

위험시설물(옹벽ㆍ석축ㆍ절개지 등)의 보수ㆍ보강

9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10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화재안전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성능개선 및 설치(다만, 공용부에 한함)

12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13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14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15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

16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1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1항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전용 평균면적이 59㎡이하의 공동주택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 대상 중 제1항제3호의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제8호는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C~E등급)에 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 회계연도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000700조 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1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2를 따른다.

3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1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0009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등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건축 조례」에 의한 영월군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300조 지원금 지급

1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연명ㆍ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001400조 지원금 집행

1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2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누리집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3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타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사업 완료보고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와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군수는 지원금 등의 예산지원ㆍ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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