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강사진마을 조성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000200조 기능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5.5.8> 1. 동강사진마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동강사진페스티벌 계획에 관한 사항 3. 동강사진마을과 관련된 주요사항 4. 동강사진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5.8)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4.5.8, 2015.5.8, 2016.12.30.>
사진계 및 학계 저명인사
영월군의회 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개정 2003.9.20)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4.5.8〉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삭제 2015.5.8>
제000800조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는 사진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방안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8>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1.5.28.>
제00110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
의사와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