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보조사업자 공모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영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지원 및 선정 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400조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6.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 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제000600조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붙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교부결정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군수가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나. 행정업무 담당 부서장다.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장
위촉직 위원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이 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영월군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