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보조사업자 공모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영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지원 및 선정 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400조 교부신청

1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6.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 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제000600조 교부조건

1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부결정 통지

1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붙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교부결정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군수가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나. 행정업무 담당 부서장다.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이 된다.

5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6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영월군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