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정비하여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관리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6년 이상 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방법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농촌유학가족, 귀농ㆍ귀촌자의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마을호텔 등의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용도로 활용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빈집의 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