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정서적 유대의식을 갖고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영월군의 각 읍면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영월군 관내에 있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4. 3.>

제000300조 군수 등의 책무

1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2

사업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000400조 본조 삭제 2026. 4. 3.

[본조 삭제 2026. 4. 3.]

제000500조 계획수립

1

군수는 매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2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3.> 1. 마을 만들기 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000600조 사업공모 등

1

군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3

군수는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제000700조 대상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사업 5.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쌈지공원 조성, 꽃길 조성 등)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사업신청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읍면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제000900조 본조 삭제 2026. 4. 3.

[본조 삭제 2026. 4. 3.]

사업주체가 사업의 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전문가의 지원

군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고 및 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4.01, 2021.7.2., 2024. 1 0. 11.>

제001400조 사업 분석 및 평가

1

군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결과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현지확인을 통해 우수 마을을 선정하여 별도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담당과장 <개정 2018.09.28.>

2

군의회 의원 2명

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2명 이내

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조경·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삭제 2016.10.21>

제001900조 위원장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21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002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4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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