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내에 영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사무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3

사무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읍면 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5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6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에 따라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7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팀별 팀원으로 배치하고, 팀장을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단장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사무장은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5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며, 읍면 단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단장, 사무장 및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가입 등

1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군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은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방재 관련 업체ㆍ방재 전문가 등 단장이 방재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2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단장에게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은 단체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3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단원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문단원은 자격ㆍ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4

단장은 전문단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소속의 특수자율방재단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2.>

5

읍면 단원은 군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700조 해촉

1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소재 불분명,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단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소재 불분명,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ㆍ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800조 자율방재 협의회

1

단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ㆍ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이 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단원을 회원으로 한다.

1

단체가입자 대표

2

읍면 대표 전원

3

단장이 위촉하는 방재전문가 등

4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2

재난지역에 대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 요청

3

방재단의 운영 방향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방재단의 조직 및 동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회장은 협의회에서 논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안내 등 재난 예방ㆍ대비에 관한 사항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재난안전에 관한 협력 계획수립 및 정보교류

10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11

비상시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보고

12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방재활동

13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1100조 운영 등

1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재정적 지원

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식비, 운임,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ㆍ장비사용료, 통신비용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 및 물품 구입비

6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석수당,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7

중앙지원단 자문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8

단원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9

사무실 운영비 및 상황실 합동근무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2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등을 검토하여 활동비 등을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비, 운임, 숙박비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비는 지급할 수 없다.

4

제1항제6호에 따른 참석수당은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001300조 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1

군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이하 이 조에서 "피해단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피해단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종류별 보상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의 진료ㆍ치료ㆍ수술ㆍ약제 처방ㆍ입원 등이 있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군수는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경찰, 소방, 의료분야 등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중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은 결정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요양보상 및 장제보상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5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중 장제보상의 경우에는 유족이 아니더라도 장제비용 등을 부담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6

군수는 피해단원 등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5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단장 및 단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600조 교육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할 수 있는 방재단에 대한 교육은 군수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장과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관할 읍ㆍ면장(단원이 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기술지원대원인 경우에는 군수를 뜻한다)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단원의 해당연도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방위교육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해당연도의 「민방위 교육ㆍ훈련지침」에 따른다.

제0017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는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의 사항에 대하여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단장은 중앙지원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서 파견된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검사 및 조사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단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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