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사무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사무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읍면 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에 따라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팀별 팀원으로 배치하고, 팀장을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무장은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며, 읍면 단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단장, 사무장 및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가입 등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군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은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방재 관련 업체ㆍ방재 전문가 등 단장이 방재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단장에게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은 단체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단원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문단원은 자격ㆍ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전문단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소속의 특수자율방재단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읍면 단원은 군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700조 해촉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사망, 소재 불분명,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단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소재 불분명,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ㆍ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800조 자율방재 협의회
단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ㆍ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이 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단원을 회원으로 한다.
단체가입자 대표
읍면 대표 전원
단장이 위촉하는 방재전문가 등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재난지역에 대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 요청
방재단의 운영 방향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조직 및 동원 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회장은 협의회에서 논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안내 등 재난 예방ㆍ대비에 관한 사항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재난안전에 관한 협력 계획수립 및 정보교류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비상시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보고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방재활동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1100조 운영 등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식비, 운임,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ㆍ장비사용료, 통신비용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 및 물품 구입비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석수당,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단원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상황실 합동근무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등을 검토하여 활동비 등을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비, 운임, 숙박비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비는 지급할 수 없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참석수당은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001300조 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군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이하 이 조에서 "피해단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피해단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종류별 보상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의 진료ㆍ치료ㆍ수술ㆍ약제 처방ㆍ입원 등이 있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군수는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경찰, 소방, 의료분야 등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중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은 결정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요양보상 및 장제보상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중 장제보상의 경우에는 유족이 아니더라도 장제비용 등을 부담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단원 등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5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단장 및 단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600조 교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할 수 있는 방재단에 대한 교육은 군수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과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할 읍ㆍ면장(단원이 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기술지원대원인 경우에는 군수를 뜻한다)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단원의 해당연도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방위교육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해당연도의 「민방위 교육ㆍ훈련지침」에 따른다.
제0017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는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의 사항에 대하여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단장은 중앙지원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서 파견된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검사 및 조사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단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