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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 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 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월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실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

제0003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4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 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 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5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로 한다.

2

매수 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2007.5.25>

제000700조

<삭제 2016.10.2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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