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월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군보,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7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읍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002200조 지역회의 설치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역회의 운영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의제 도출 및 제안사업 발굴 3. 제안사업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4.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5장 지원 등
제002400조 예산학교 등
군수는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대한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예산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