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11.24.>
이 페이지는 2026년 05월 08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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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11.24.>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국ㆍ도비 보조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 10.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11.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18.12.28.]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28.>]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