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소관사무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09.28.>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800조 운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