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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1

1.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2024.6.26>

제32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1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개정 2024.6.26, 2024.6.27>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개정 2024.6.27>

3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32조의4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2024.6.27>

1.

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5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5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제32조의6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1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3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3조 건강진단

제33조(건강진단)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7.9.15, 2021.3.30>

2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19.12.31, 2021.3.30>

3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1.3.30>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5

삭제 <2021.3.30>

6

삭제 <2021.6.30>

제33조의2 예방조치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급식 관리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제34조의2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제34조의3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1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6.27>

2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6.27>

3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19.6.12>

제35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1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1.3.30>

2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12.5>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제35조의4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1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2024.6.27>

2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1

삭제 <2012.2.3>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2.2.3, 2013.12.5, 2021.3.30, 2021.12.9, 2024.6.27>

제35조의6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1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9.1, 2019.6.12, 2020.2.25, 2022.2.10, 2024.6.27>

1.

삭제 <2019.6.12>

2.

삭제 <2019.6.12>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제23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2.10>

3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9.6.12, 2020.2.25, 2022.2.10>

4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0.2.25, 2021.6.30, 2022.2.10>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2.2.10, 2024.6.27>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2.2.10, 2024.6.27>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이 조 제4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9.6.12, 2022.2.10, 2024.6.27>

제35조의7 확인 조사

제35조의7(확인 조사)

1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제35조의8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1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2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제35조의9 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7>

1.

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35조의10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1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9.6.12, 2021.3.30>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30>

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30>

3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2021.6.30, 2024.6.27>

제38조의2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6.12>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1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1

법 제46조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2021.3.30, 2021.6.30>

2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21.6.30>

3

법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6.30, 2024.6.27>

제39조의2 공표대상 금액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1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12.5, 2018.2.28, 2022.6.2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2.6.22>

3

삭제 <2012.8.17>

4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2.8.17, 2013.12.5, 2022.6.22>

5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3.12.5, 2022.6.22>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22>

제39조의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1

삭제 <2012.2.3>

2

삭제 <2012.2.3>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2.8, 2024.6.27>

1.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21.3.30, 2024.2.8, 2024.6.27>

1.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3.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1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2.3, 2016.9.20>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2의 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12.8>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42조(규제의 재검토)

1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9.18, 2018.12.28, 2021.12.31, 2024.6.27>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8)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2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2022.12.30, 2024.6.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0.12.31>

4.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12.31>

제43조

제43조 삭제 <2009.12.31>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4.1>

전체 86개 조문 중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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