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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2024.6.26>

제32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4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5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6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3조 건강진단

제33조(건강진단)

제33조의2 예방조치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급식 관리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제34조의2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제34조의3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19.6.12>

제35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4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6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7 확인 조사

제35조의7(확인 조사)

제35조의8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9 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10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제37조의2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의2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6.12>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의2 공표대상 금액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3조 삭제 <2009.12.31>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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