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삭제 <2024.6.26>
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