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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1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2.3>

4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2024.6.25>

제23조의2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5>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신설 2022.2.3, 2024.6.25>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개정 2022.2.3, 2024.6.25>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3, 2024.6.25>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1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2024.6.25, 2024.8.6>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제25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2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5>

3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4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25>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5>

제2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1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4, 2019.10.29>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4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제25조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제25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6.25>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4

삭제 <2021.9.24>

5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제25조의6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1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1.

법 제23조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제25조의7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1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5, 2024.6.25>

4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제25조의8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1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2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제25조의9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1

삭제 <2015.9.15>

2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3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4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5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4, 2024.6.25>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1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2024.6.25>

1.

법 제23조제1항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30조의2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2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9.6.4, 2024.6.25>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제26조의2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1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4.6.25>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4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5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9.15, 2024.6.25>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6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교육부장관(제26조제2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7, 2024.6.25>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16의 2. 법 제30조의2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7.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0.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21.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23.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24.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25.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26.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7.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2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4.6.25>

3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2022.6.7>

1.

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4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2.6.7>

제26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1

1.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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