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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의2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제25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제25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6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조의7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8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의2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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