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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등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에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000300조 구성

1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 또는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4

시장은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등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등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500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6층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0006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검수결과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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