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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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