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