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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경관·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연계 협력 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8.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9. 마을의 청년 정착 장려 사업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700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 신청 등

1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제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마을현황과 특성, 사업계획, 읍·면장 의견서가 포함된 마을발전계획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취득 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및 매각·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1100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1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2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3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5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구성

1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마을만들기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리·운영

1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4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3>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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