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및 개축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고유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하고 운영·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이하 "마을회관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해당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로 한다.
제000400조 신축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통에 1개소를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2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건립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한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공공사업(댐건설, 철도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마을이 신설 또는 분리되거나 마을회관이 철거가 예정된 경우로서 제1호의 조건을 구비한 마을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000500조 재건축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연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리모델링 및 보수의 지원비용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리모델링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마을회관의 노후가 현저하거나 구조적 문제(기둥 등의 균열)로 기능향상, 노후화 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제000700조 증축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하여 건축면적이 협소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보수
건축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하고, 경미한 보수로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마을회관이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
건축연도 및 보조금 지원연도가 오래된 마을
부지 및 자부담금이 확보된 마을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 인구가 많은마을 순서로 한다.
제0011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마을회관 사업을 완료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와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