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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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