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안전을 위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2.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개선 사업 3. 단지 안의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4. 하수도 준설 및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6. 그 밖에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결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원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 시행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시행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지원사업 시행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기간 내에 미 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 거부 또는 검토 결과 허위 보고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