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주민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주택이 수몰지역에 편입되어 주거지를 잃은 수몰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수몰지역"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수몰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수몰주민"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수몰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말한다. 4. "보상금액"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령한 전체보상금을 말한다. 5. "총 재산가액"이라 함은 부동산(공시지가)과 동산(금융기관예치금) 및 그 밖의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영주시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징수금"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입주보증금, 임대료·연체료 및 그밖에 납부금 등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여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제000300조 입주대상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세대주 포함)주택이 수몰로 인하여 무주택인 세대로 한다.
제000400조 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자 중 세대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집단이주단지에 입주신청한 세대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입주신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이 입주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각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분증
제000600조 입주자 선정 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몰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공모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입주신청 세대가 입주자 모집 세대보다 초과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임대주택입주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수몰지역에 거주하면서 임대일 현재 기초수급자로 기 선정된 가구
보상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로서가. 세대원이 65세 이상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라. 총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우선
보상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로서가. 세대원이 65세 이상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라. 총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우선
임대주택입주대상자선정위원회는 영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선정된 세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차계약 등
제6조제5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 통지서를 받은자는 지정 기일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초 입주계약시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임대료는 매월 8만원으로 하고, 이후 입주계약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물가,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시장이 임대하는 주택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입주자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대료는 1월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시장이 매월 부과 징수한다.
임대료를 1년분에 대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시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임대료 사용
징수한 임대료는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비에 충당한다.
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입주한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주택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해제와 동시 30일 이내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입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를 거주하게 하는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여 제3조의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료를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음주나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로 부적합할 경우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30일전까지 해지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해제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임대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임대차계약자)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넘겨받을 때에는 시설물을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확인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유지·보수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의 유지·보수는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 부분으로 한다.
입주자의 유지·보수는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를 유지·보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파손 또는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빈집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대표자회에서 자체 규칙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징수금의 납부고지
시장은 징수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납부 및 제소된 자(징수금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납부고지서의 정정금지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납부기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한다.
제001800조 연체료의 징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까지는 100분의 5, 그 이후에는 매1월마다 100분의 1을 가산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7장 체납자 처리 등
제001900조 납부최고
징수금을 3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경우 납부기한은 최고서를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002100조 해약주택의 미수금 관리
가옥명도 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시장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임대료·연체료·위약금등의 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제002200조 기타
시장은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002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2.>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