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영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000500조 지도ㆍ감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그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한 사항과 제6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