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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1, 2011.12.5, 2016.09.26>

제000200조 기능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8.21, 2011.12.5, 2016.09.26>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 5.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2> 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관련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5, 2016.09.26>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1.12.5, 개정 2013.8.14, 전문개정 2016.09.26>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행정안전국장 <일부개정 2016.

12

29, 2018.12.24>

3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8.12.24>

4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삭제 2011.12.5>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9.26>

제0003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6.09.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400조

<삭제 2016.09.26>

제0005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6.09.26>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6>

제0006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9.26>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6>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8.10.9, 2016.09.26>

제000900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2011.8.10., 2011.1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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