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개정 2015.5.14>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5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삭제 2015.5.14>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2015.5.14>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