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영천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의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