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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05.24>

2

<삭제 2014.12.04>

3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4

<삭제 2014.12.04>

5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04>

제0048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도요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8.12.30>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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