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천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000200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영천시에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5. 30. 2024.12.27.>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7.>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영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동 방재단원은 영천시 방재단원이 되며 영천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 30. 2024.12.27.>
제0006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영천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영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12.27.>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30.>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 발생시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임원, 단원 및 단장에게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삭제 2017.5.30.>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 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6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7.>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17조(재해보상) <신설 2024.12.27.>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