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천한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영천한의마을(이하 "한의마을"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산4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1.8.>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전시·체험시설 등: 유의기념관, 한방테마거리, 세미나실 <개정 2020. 2. 28.>나. 숙박시설: 한옥체험관다. 부대시설: 약선음식관, 카페테리아, 한의원, 그 밖의 야외 시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다음 각 목의 요금을 말한다.가. 삭제 <2022.12.31.>나. 족욕체험, 한방체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4. "사용자"란 제1호 나목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휴관
전시·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시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 하려고 할 경우는 7일 전까지 한의마을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8.>
제000500조 이용 및 매표시간
전시·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의기념관·한방테마거리 : 하절기(3월~10월)-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11월~2월)-09: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0.
28.>
매표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료 납부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
제2항의 이용권에는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31.>
제000700조 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감면 체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1.8., 2022.12.3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개정 2023.7.7.>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신설 2020.
28.> <개정 2025.4.9.>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삭제 <2022.12.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료 게시
관리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시설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한의마을 활성화 및 한방 관련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문강사 초빙 등
시장은 제12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시간
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용료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시설사용은 사전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시설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사용료는 현금, 전자결재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필요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4.7.5.>
제001800조 위약금 처리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숙박당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한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숙박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001900조 배상처리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2. 시설을 개·보수할 때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002100조 손해배상 등
관리자는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002200조 관리 및 운영
한의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사용허가
시장은 한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002400조 시설의 대관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외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대관 시설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신청 시설 및 기간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이용료 등의 징수
한의마을에서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영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제24에서 이동 <2021.11.8.> ]
제5장 보칙
제002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제25에서 이동 <2021.11.8.> ]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에서 이동 <20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