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한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영천한의마을(이하 "한의마을"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산4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1.8.>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전시·체험시설 등: 유의기념관, 한방테마거리, 세미나실 <개정 2020. 2. 28.>나. 숙박시설: 한옥체험관다. 부대시설: 약선음식관, 카페테리아, 한의원, 그 밖의 야외 시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다음 각 목의 요금을 말한다.가. 삭제 <2022.12.31.>나. 족욕체험, 한방체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4. "사용자"란 제1호 나목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휴관

1

전시·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2

시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 하려고 할 경우는 7일 전까지 한의마을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8.>

제000500조 이용 및 매표시간

1

전시·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의기념관·한방테마거리 : 하절기(3월~10월)-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11월~2월)-09: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0.

2

28.>

2

매표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

3

제2항의 이용권에는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삭제 <2022.12.31.>

제000700조 이용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감면 체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1.8., 2022.12.31.>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개정 2023.7.7.>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신설 2020.

2

28.> <개정 2025.4.9.>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삭제 <2022.12.3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료 게시

관리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시설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프로그램 운영 등

1

시장은 한의마을 활성화 및 한방 관련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문강사 초빙 등

1

시장은 제12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시간

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용료

1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2

시설사용은 사전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3

시설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1

사용료는 현금, 전자결재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사용료의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필요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3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4.7.5.>

제001800조 위약금 처리

1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숙박당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한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숙박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2. 시설을 개·보수할 때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002100조 손해배상 등

1

관리자는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002200조 관리 및 운영

1

한의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사용허가

시장은 한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002400조 시설의 대관

1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외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2

대관 시설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관신청 시설 및 기간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5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2

대관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할 때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24조제25조로 이동 <2021.11.8.>]

제002500조 이용료 등의 징수

한의마을에서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영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제24에서 이동 <2021.11.8.> ]

제5장 보칙

제002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제25에서 이동 <2021.11.8.> ]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에서 이동 <20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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