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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의2 수입금

제3조의2(수입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용, 그 밖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은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의3 부과금수납내역서

제3조의3(부과금수납내역서) 영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부과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4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3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제5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조의3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4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제7조 수탁자료의 보존

제7조(수탁자료의 보존) 한국영상자료원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려는 때에는 그 영화자료의 분실ㆍ훼손, 그 밖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10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영 제16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

제13조(영화상영의 신고 등)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의2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제14조의2(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4>

제15조 등급분류신청

제15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제15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제15조의4(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제15조의5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제19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19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20조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제20조(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제21조(청소년 출입동의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4.23>

제2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제2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제23조 폐업신고

제23조(폐업신고)

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1.6, 2023.3.28>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 출입기록 등

제27조(출입기록 등)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28조(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2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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